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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토지 의 권리와 보호 덧글 0 | 조회 125,235 | 2017-07-12 00:00:00
관리자  



공유지분땅 매입 혹은 투자 하셨을 경우에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팁 올려 드립니다.


※요즘 지분땅 많이들 투자 하시는 대요※ 

처분 안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자기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스럽게 할수있습니다.(민법263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권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불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없이 사망할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고

그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지분권 입니다.


지분의 비율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 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에 있어서는 그 지분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습니다.(등기법)

(지분땅을 매입 할시는 꼭 지분등기발행 기일 여부를 확인 해야 겠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분할등기 하실 필요없이 지분의 처분은 자유라는 겁니다.

지분등기 그 자체로 등기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를 매매하시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즉" 지분등기나 일반 단독등기나 권리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분땅을 소유 하고 계신경우 

죽기전에는 상속을 꼭 하시고 

돌아 가셔야 되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꼭 분할을 하시고자 할때는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 전체를 팔고자 할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처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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