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사항 | ![]() |
공유지분토지 의 권리와 보호
2017.07.12
토지법원경매/ 안전성 보장이우선
2017.06.06
돈되는부동산 땅을 노려라
2017.05.30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공지사항 테스트 입니다. 공지..
2017.04.18
![]() |
부동산뉴스 | ![]() |
올해토지투자처 알고 투자 합시다
2017.07.18
수고권 토지보상금 4조6천억원..
2017.07.07
전국 지가상승 9년만에 최고 갱신
2017.05.31
일산에서 강남까지 17분 GT..
2017.05.25
당진시 도로확충계획
2017.05.16
천만원 으로1억만들기 토지재테크
2017.05.08
당진시의 오늘과 내일
2017.05.01
토지투자 전망 올해는 어디가 ..
2017.04.29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부동산뉴스 테스트입니다. 부동..
2017.04.18

공유지분땅 매입 혹은 투자 하셨을 경우에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팁 올려 드립니다.
※요즘 지분땅 많이들 투자 하시는 대요※
처분 안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자기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스럽게 할수있습니다.(민법263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권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불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없이 사망할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고
그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지분권 입니다.
지분의 비율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 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에 있어서는 그 지분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습니다.(등기법)
(지분땅을 매입 할시는 꼭 지분등기발행 기일 여부를 확인 해야 겠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분할등기 하실 필요없이 지분의 처분은 자유라는 겁니다.
지분등기 그 자체로 등기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를 매매하시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즉" 지분등기나 일반 단독등기나 권리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분땅을 소유 하고 계신경우
죽기전에는 상속을 꼭 하시고
돌아 가셔야 되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꼭 분할을 하시고자 할때는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 전체를 팔고자 할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처분할수 있습니다.